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최소 인원 30명서 5명으로 완화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31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 단체 등록에 필요한 최소 참여 인원을 30명에서 5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유란
12월 31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30명에서 5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3일 입법예고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과 '최소 30명 이상 참여'를 내걸었다. 본부 측은 10%라는 비율이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점주 측은 반대로 최소 30명 같은 조건이 단체를 꾸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보완 논의는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게 적용되는 최소 인원에 맞춰져 있다. 점주가 적은 본부의 규제 부담을 덜려고 둔 기준이 정작 그 본부 점주들의 등록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공감했다. 그래서 점주 참여 비율 10%와 최소 인원 기준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하한 숫자만 5명 수준으로 내리는 쪽으로 개정안을 손보고 있다.
검토안대로 바뀌면 가맹점이 50~299개인 본부의 점주들은 단체를 등록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기존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이들 본부 점주는 10%를 모아도 30명이라는 하한에 걸려 단체를 꾸리기 어려웠다. 가맹점이 5~29개인 본부의 점주도 최소 5명을 바탕으로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대형 본부를 겨냥한 1000명 기준도 보완 논의에 올랐다.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형 본부에 적용하려던 이 기준을 완화하되, 가맹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가맹본부는 8802개, 가맹점은 36만5014개다. 작은 본부의 최소 인원과 큰 본부의 가입 인원 기준을 함께 손보는 셈이다.
단체를 등록한 뒤 본부와 마주 앉는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은 협의 요청으로 시작된 협의절차의 참석자를 참석 시점의 본부 소속 임직원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사람도 넣었다. 본부 측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협의에 들어오면 영업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해 '협의 관련 수임을 받은 자' 등 일부 항목을 고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 보완은 입법예고 뒤 본부와 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규제 심사를 논의하고 있으며, 점주와 본부가 낸 의견을 최대한 담아 개정안을 다듬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안의 최소 참여 인원은 30명이었다. 검토안대로 확정되면 소규모 본부 점주들이 단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줄어든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12월 31일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일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 12월 중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며, 등록 하한으로는 5명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