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규제 21건, 중앙 부처가 개선 필요성 인정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지방정부가 건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개선 과제 21건을 중앙 부처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지방정부가 건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개선 과제 21건을 중앙 부처가 받아들였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1일 이같이 밝혔다.
중앙 부처가 받아들인 것은 규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까지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찾아내 건의한 법령 규제 개선 과제는 1,11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늘었다. 관계 부처 등이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8건이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를 포함한 수용 과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 부처의 판단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례를 고쳐 기준을 낮춘 곳도 있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데 필요한 점포 수를 20~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줄였다. 점포가 많지 않은 작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다.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낮췄다. 정비업을 새로 차리거나 꾸려 가는 데 필요한 시설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조례에 있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없앴다. 상위 법령에서는 이미 사라진 기준이 조례에만 남아 있던 것을 정리했고, 그만큼 국가유공자 등이 생업을 꾸릴 기회가 넓어졌다. 행안부는 이처럼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규제가 조례에 그대로 남은 경우와, 새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들여다본다. 주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준은 조례에 담기도록 돕는다.
규제는 두 경로로 고쳐진다. 지방정부가 조례·규칙을 손보는 길과 중앙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는 길이다. 조례·규칙은 지방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법령을 바꿔야 하는 과제는 행안부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만든다. 부처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넘겨받아 검토한다.
묵은 지방 규제도 다시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내용은 합리적인지 따진다. 법령 개정과 맞물린 자치법규는 행안부가 함께 살핀다.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과제 60건을 놓고 현장 실무 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해결이 급하거나 더 논의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민생·지역산업 분야 자치법규의 최종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과제도 연말까지 실제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경기 광주·부산·충북이 조례를 고치면서 가게 운영과 맞닿은 점포 수·시설면적·매점 면적 기준은 바뀌었다. 반면 중앙 부처가 받아들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은 아직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은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