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등기임원·가족은 안 센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고소득자·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인정기준을 강화해 2027년 지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노인친화기업이 고용실적을 채울 때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특수관계인은 앞으로 머릿수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인정기준을 이렇게 강화해 2027년 지정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해마다 노인을 5명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창업 비용이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등을 대준다.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창업자금 등을 주는 창업형은 한 곳당 최대 3억원까지 받는다. 지정형은 노인친화기업·기관이 노인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비용 등을 대주며, 한 곳당 최대 2억원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원 요건인 고용실적에 누구를 세느냐다. 지금도 대표자는 실적에서 빠진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여기에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쥔 고위직, 특수관계인처럼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참여자를 더해 실적에서 뺄 계획이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인척·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바뀐 기준은 노인친화기업을 뽑을 때뿐 아니라 지정을 유지하는 요건에도 들어간다.
그동안 고용실적 기준은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느슨해져 왔다. 2021년까지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인척·직계존비속·혈족관계자, 임원을 고용실적에 넣지 않았다. 당시 창업형은 새로 세운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보려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등을 깐깐하게 관리했다. 그러다 2022년부터는 규모가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 여러 분야로 넓히려고 지원 대상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늘렸다. 대표자 말고는 모두 근로자로 보도록 요건도 단순하게 바꿨다.
기준을 다시 조이는 것은 최근 사업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참여자 가운데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섞여 있었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의 직위와 실제로 하는 일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실적에서 뺄 계획이다. 참여자 정보와 고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손보고, 실적인정 심사와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지원금에는 기업이 자기 돈을 함께 넣는 대응투자 조건도 따라붙는다. 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선정 조건을 채운다.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하면 선정심사에서 점수를 얻는다. 지정은 해마다 신청한 기업을 놓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고용실적 등 요건을 계속 지켜야 운영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지정 뒤 5년이 지나는 해의 연말까지다. 창업자금이나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해마다 채워야 하는 최소 5명의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는 이미 빠져 있다. 복지부는 2027년 지정부터 선정과 지정 유지에 쓰는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고소득자·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특수관계인 등도 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