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누수 3억4900여만원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론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주상복합 상가 우수관의 관리주체를 전체 관리단 또는 상가관리단으로 판단하고 골프연습장 운영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낸 3억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시유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경기 부천시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골프연습장 운영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누수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3억49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업체는 2022년 5월쯤부터 이 건물 지하 1층 일부 호실을 빌려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 그해 8월 천장 위 우수관이 빠지면서 천장이 내려앉았고 빗물이 들이쳤다. 2023년 7월에도 같은 사고가 났다. 업체는 이 사고로 적극적 손해 2억4900여만원과 소극적 손해 1억원을 봤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을 요구했다.
다툼의 핵심은 사고가 났을 때 상가와 우수관을 누가 관리했느냐였다. 업체 측은 상가관리단이 2024년 6월에야 꾸려졌고, 2026년 5월쯤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전체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관리비까지 걷어 갔으니 사고 당시 관리주체도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논리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은 달랐다. 상가관리단은 이미 2012년 1월쯤 집합건물법에 따라 세워졌고, 관리규약을 만들어 상가 관리비를 걷어 왔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원인도 상가 공용부분의 하자라며 업체의 배상 요구에 맞섰다.
법원은 먼저 이 건물에 어떤 관리 조직이 있는지부터 정리했다. 전체 관리단이 있고, 공동주택과 상가에도 각각 관리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집합건물인 만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뤄진 전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고, 공동주택 쪽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쪽 조직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인 상가관리단으로 봤다.
문제의 우수관은 용도와 설치 위치로 볼 때 공동주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우수관의 관리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전체 관리단이나 상가관리단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업체가 배상을 요구한 상대와 법원이 본 우수관 관리주체가 서로 달랐던 셈이다.
재판부는 관리비 계좌와 위탁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도 근거로 삼았다. 상가관리단이 2012년 1월쯤 꾸려져 관리규약을 만들고 자기 명의로 계좌를 텄다는 점을 짚었다. 위탁관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맺었지만, 위탁수수료는 면적 비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나눠 냈다. 2022~2023년 관리비 고지서에도 납입 계좌는 상가관리단 계좌로 적혀 있었다.
법원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만 보지 않았다. 상가 관리비를 누가 걷고, 누가 갖고 있으며, 누가 썼는지까지 함께 따졌다. 두 조직의 살림이 따로 꾸려졌다는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까지 관리했다고 보지 않았다. 상가에 세 든 업체가 누수 피해를 물어내라고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3억4900여만원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