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4%에 계좌 압류까지, 선영회계법인 국감서 절차 개선 약속
세금환급 플랫폼 세이브택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이용 화면과 서비스 대응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수수료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영 기자
세금환급 플랫폼 세이브택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이용 화면과 서비스 대응이 미숙했다고 인정했다. 수수료 관련 절차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피해 사례를 꺼내 들었다. 가입할 때 수수료를 분명하게 안내받지 못한 채 세무대리인 선임에 동의했는데, 결제 단계에 가서야 부가세를 포함해 44%의 수수료가 청구됐다는 사례다. 국감에서 제시된 확정 환급액은 617만원이었고, 청구된 수수료는 271만원이었다. 이용자가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며 납부를 미루자 업체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은행 계좌까지 압류했다는 내용이다.
직접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와도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마쳤는데도 플랫폼이 대리 신고를 중복으로 한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의원실에 여러 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가입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문제뿐 아니라 직접 신고한 뒤 중복 대리 신고와 수수료 요구를 겪었다는 이용자들의 호소도 국감장에 오른 셈이다.
국감에 출석한 선영회계법인 대표는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을 환급받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 이용 화면이나 서비스 대응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피해를 회복할 조치와 적정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겠느냐는 질의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내부 대응팀이 관련 절차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무료 환급 조회 광고를 다룬 다른 보도에는 5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실렸다. A씨가 이용한 온라인 세무 플랫폼은 무료로 1분 안에 환급액을 찾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평균 환급금이 1500여만원이라는 문구도 걸어 두었다. 광고를 본 A씨는 자신의 환급액이 궁금해 회원가입을 하고 조회를 신청했다. 수수료 내용은 무료 환급금 조회의 필수 동의 약관에 들어 있었다.
수수료 청구서는 환급금이 들어온 뒤에야 A씨에게 도착했다. 조회를 신청하고 두 달 뒤 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됐고, 바로 다음 날 청구서가 왔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자 약관을 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다 통장이 동결돼 돈을 넣지도 빼지도 못하게 되자 결국 수수료를 냈다고 했다.
플랫폼 측은 이용자에게서 약관 동의를 받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이 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했다. 플랫폼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환급을 맡겼다가 수수료를 청구받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납부 다툼 끝에 계좌가 압류됐다는 호소까지 나왔다. 국감장에서도 환급액과 수수료, 추심 과정이 제시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부터 먼저 구제할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환급을 돕겠다는 취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힌 운영사는 피해 회복 조치와 적정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