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 1753건 작년 넘어, 부풀린 할인 전 가격도 도마에
한국관광공사에 집계된 올해 1~7월 관광불편신고가 1753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쇼핑 관련 신고는 376건이었다.
강예솔
올해 1~7월 한국관광공사에 들어온 관광불편신고가 1753건으로, 지난해 한 해 치를 벌써 넘어섰다. 이 가운데 376건이 쇼핑에서 나왔다.
지난해 한 해 접수된 신고는 1744건이었다. 올해 1~7월 신고한 사람의 84.3%는 외국인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숙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같은 신고가 여기에 들어간다. 쇼핑 376건, 공항·항공 186건, 택시 182건, 호텔 146건이 뒤를 이었다.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한 사례에는 매장의 가격 표시와 숙소의 예약 취소·추가금 요구가 나란히 올랐다.
쇼핑에서는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적은 사례가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권장소비자가가 개당 3000원인 핸드크림 10개 묶음에 할인 전 가격 6만원, 판매가 3만원을 써 붙였다. 권장소비자가와 상관없이 높은 할인 전 가격을 내걸어 할인 상품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 매장 판매원 A씨는 내국인 손님에게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더 깎아준다고 안내했다. A씨는 “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지만 내국인은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준다”고 말했다.
숙박에서는 이미 확정된 예약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예약을 없앤 사례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숙박업소는 방탄소년단(BTS) 공연 기간에 2박 예약을 확정한 손님에게 입실 전 5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 시중가보다 싸게 예약됐다는 게 업소가 내세운 이유였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확정된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하고 그 방을 다른 손님에게 더 비싸게 팔았다.
택시에서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보다 더 받아 챙긴 기사가 적발됐다. 서울시가 올해 1월 공개한 사례에서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태운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 3만2600원 대신 5만6000원을 받았다. 국회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이다.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행정처분, 주의·지도교육, 자체 종결로 처리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간 경우는 204건(3.1%)에 그쳤다. 주의·지도교육이 1865건(28.8%)이었고, 자체 종결이 436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게가 가장 직접 맞닥뜨릴 법적 문제는 할인 전 가격을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다. 표시광고법상 할인 전 가격을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