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이미 올린 숙소도 신고증 확인돼야 중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은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임상용 기자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이 확인되지 않은 숙박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중개한 플랫폼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 플랫폼에 올려 팔던 숙박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상품이라도 시행일 뒤에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하는 숙소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플랫폼은 신고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이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확인 의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상품의 중개를 제한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20일 공포했고, 개정 법률과 함께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숙박업소가 직접 상품을 올리는 예약 플랫폼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숙박업자에게서 상품을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도,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에서 상품을 받아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다른 업체의 숙박상품을 자기 화면에 연계해 띄우면서 실제로 통신판매를 알선한다면 이 경우에도 중개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과태료 500만원은 중개 제한 의무를 어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겨진다. 개정 법률은 위반 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정해 두었고, 이번 시행령이 구체적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자를 찾아내면 해당 상품을 바로 삭제한다.
미신고 숙박업소가 온라인에서 중개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자체는 미신고 숙박업을 확인하면 그 상품이 온라인에서 중개되고 있는지 살핀 뒤,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한다. 이어 사실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참고할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과 중개자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와 판단기준이 담긴다. 지방정부와 플랫폼이 법령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온라인 예약으로 숙박상품을 파는 사장님에게는 이제 영업신고증 제출이 중개 절차의 한 단계가 된다. 숙박업자는 숙박업 신고를 마친 뒤 온라인 중개를 맡길 때 플랫폼에 영업신고증을 내고, 플랫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교부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한다. 11월 12일부터는 이미 등록해 둔 상품도 이 확인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