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점주들, 차액가맹금 돌려받기 소송 참여자 모은다
이마트24 가맹점주 협의체가 10월 20일 오전 현직 점주와 폐점한 전직 점주를 대상으로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참여 모집을 알렸다.
시유란
이마트24 가맹점주 협의체가 10월 20일 오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함께할 점주를 모은다고 알렸다.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뿐 아니라 이미 문을 닫은 전직 점주도 대상이다.
점주들은 상품을 받으면서 본사에 낸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공지에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이기면서 돈을 돌려받은 선례가 생겼다고 짚고, 이마트24도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소송을 추진하는 쪽은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계획이다.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으로 나눠 안내됐다. 참여 점주가 미리 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없다. 1심부터 3심까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조건이 그대로 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돈은 점주가 따로 부담한다. 이는 소송 추진 측이 내건 참여 조건이다. 변호사 몫과 법원 몫을 구분해 놓은 만큼, 점주 입장에서는 법원 비용만 따로 챙기면 되는 셈이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사들인 값보다 비싸게 가맹점에 상품을 넘기면서 생기는 차이다. 점주는 이 돈을 상품 공급가에 얹어 내고, 본부에는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가 된다. 본부가 물건을 사들이는 값과 점주에게 넘기는 값 사이의 간격이 곧 차액가맹금이 되는 구조다. 본부가 이 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마트24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4년 가맹점 한 곳이 낸 차액가맹금은 연평균 1757만원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약 4%에 해당한다. 본부가 상품을 공급하며 챙긴 차액을 점포 한 곳 기준 연평균으로 나타낸 숫자다. 이번에 돌려달라는 돈이 바로 이렇게 상품 대금에 섞여 본사로 넘어간 차액가맹금이다.
협의체가 소송의 근거로 든 피자헛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점주들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마트24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차액가맹금을 받는 데 필요한 계약상 합의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품 공급가에 포함된 운영실비를 본사가 적법하게 받았는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으로 꼽힌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의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추진과 관련해 현재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마트24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에게 점포명과 이름, 연락처 등을 내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