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해마다 직권 정산 추진, 지역가입자 추가 납부·환급 함께 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를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산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소득을 직접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정산 신청 여부를 골라서 결정하다 보니 생기는 보험료 회피를 막고,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게 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정산에 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두고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추진안은 이 소득들을 정기적으로 정산 대상에 넣는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사장님이라면 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추가 납부 규모는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 전체를 놓고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당국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곳을 394만 세대로 추산했다. 이들이 더 낼 보험료는 모두 3조2천911억원에 이른다. 직권 정산으로 바꿀 경우를 가정한 추계로, 추가 부담의 기준은 소득 증가다.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길이 넓어진다. 당국이 추산한 환급 대상은 지역가입자 232만 세대, 돌려줄 보험료는 1조8천14억원 수준이다. 2025년에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다. 2025년 본인 신청 환급 실적과 견주면, 직권 정산으로 바뀔 경우 더 걷히는 세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세대도 늘어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월급에는 이미 해마다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이다.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8천억원이 환급됐고 4조5천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이렇게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은 3조7천억원이다. 이번 추진안은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까지 정산 대상으로 넣는다.
당국은 지역가입자에게서 더 걷는 보험료에서 돌려주는 보험료를 뺀 순수입이 1조4천897억원 늘 것으로 내다본다. 소득정산을 넓혀 확보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활용 계획에 들어 있다.
가게를 꾸리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사장님에게 이번 추진안의 잣대는 전년도 확정 소득이다.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는다. 연 1회 직권 정산이 시작되면 전년도 소득 변화에 따른 추가 납부와 환급이 사장님마다 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바꿔 놓을지가 남은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