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 두 번 낸 139명 찾아 1억6775만원 환급·취소
서울 강남구는 10월 20일 개인지방소득세를 중복 납부한 납세자 139명을 찾아 총 1억6775만4000원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유선영 기자
서울 강남구가 10월 20일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낸 납세자 139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총 1억6775만4000원을 돌려주거나 부과를 취소했다.
가게를 운영하며 번 사업소득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번 조사 항목 가운데 종합소득분에 해당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사업·근로·이자·배당 등으로 번 소득에는 종합소득분이 붙는다.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남긴 소득에는 양도소득분이 붙는다. 이번에 찾아낸 돈은 종합소득분이 112명 1억884만4000원, 양도소득분이 27명 5891만원이다.
중복 납부는 신고와 고지가 겹치면서 생긴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냈는데 뒤늦게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또 내는 경우가 있다. 고지서로 세금을 낸 뒤 따로 신고하면서 한 번 더 내는 경우도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맡긴 사장님이라면 돈이 두 번 나간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강남구는 납세자가 두 번 낸 세금을 스스로 찾아내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려고 이번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시스템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번 납부된 자료를 골라냈다. 이를 실제 과세 내역과 한 건씩 맞춰 봤다. 들여다본 자료는 2025년분 1442건, 올해 1~8월분 629건으로 모두 2071건이다.
이미 낸 세금이 전산에 늦게 잡히는 것도 원인이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쓰면 실제 납부 내역이 전산에 들어가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동안 낸 세금이 안 낸 것으로 처리돼 고지서가 다시 나가기도 한다. 납세자가 한 번 더 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지난 연도 세금을 뒤늦게 신고하다가 같은 세금을 또 낼 수도 있다. 지난 연도 신고가 빠지면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세액을 매기고 고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를 모른 채 신고시스템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하면 결국 두 번 내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 연도 신고 단계의 안내 방식을 바꿔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연도 신고 기록이 없을 때 곧바로 기한 후 신고로 넘어가지 않게 하자는 시스템 개선안이다. 과세관청에 기존 부과·납부 내역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하자는 것이다. 신고시스템 기록만 믿고 같은 세금을 다시 내는 일을 줄이자는 뜻이다.
수기 납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기 납부서 제도를 없애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납부가 자리 잡은 만큼, 전산 반영이 늦고 오류가 날 수 있는 수기 납부를 없애 중복 납부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기 영수증을 전산에 다시 입력하느라 드는 행정비용도 줄이려 한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오류를 찾아 환급을 요청하기 전에 구청이 먼저 두 번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는 방식을 이어갈 방침이다. 복잡한 과세자료를 정확히 처리하도록 담당자 교육을 늘린다. 반기마다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의심 자료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