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튀는 작업장, 10월 30일까지 스스로 점검하라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9일~10월 30일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2일~11월 13일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임상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준다. 이어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집중점검을 벌인다.
이번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은 겨울을 앞두고 사업장 안에 숨은 위험요인을 찾아 고치는 데 무게를 뒀다. 순서는 이렇다. 사업장이 먼저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OPS를 펴 놓고 위험한 곳을 스스로 찾아 손본다. 그다음 감독관이 현장을 찾는다. 감독관이 들여다보는 것은 두 가지다. 자율점검 때 찾아낸 위험요인을 실제로 고쳤는지, 화재·폭발을 막는 안전조치가 작업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다.
집중점검 항목에는 불꽃·불티가 주변으로 튀지 않게 막는 조치와 화재감시자 배치가 들어간다. 불을 다루는 작업이라면 불꽃·불티 비산방지에 더해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를 덜 생기게 하고 없애는 조치까지 함께 살핀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있는 인화성 가스·증기를 자율점검 때 챙겨야 할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도 현장 집중점검 항목에 올렸다.
점검에 나선 것은 사업장 화재·폭발로 숨지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한 해 전보다 줄었다. 그런데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만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었다. 16명이 더 숨져 증가율이 100%다. 제조업만 떼어 보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가 4명에서 9명으로 5명 늘었고, 증가율은 125%였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불이 한 번 나면 여러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화재·폭발이 여러 노동자가 한꺼번에 다치는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 수습하기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를 이번 점검의 취지로 내세웠다.
현장 예방활동에는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도 힘을 보탠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 예고 없이 점검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를 하면서 화재·폭발 위험요인도 함께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가게라면 이번 자율점검에서 할 일은 자율점검표와 OPS를 들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고치는 것이다. 노동부는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소화설비·비상통로를 스스로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은 집중점검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자율점검은 10월 30일까지다. 고친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감독관 집중점검은 11월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