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90일 넘긴 사건 28%, 사업주 보상 부담 커질 수도
노동위원회가 올해 9월까지 처리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반 심판사건 가운데 처리 기간이 90일을 넘긴 사건 비율이 28.2%로 높아졌다.
정아론
올해 9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반 심판사건 가운데 처리에 90일을 넘긴 사건의 비율이 28.2%로 올라갔다.
해고 분쟁이 길어지면 사업주가 내야 할 돈도 달라질 수 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한 날부터 판정이 나온 날까지를 기준으로 금전보상액을 셈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얼마를 지급할지는 임금 수준, 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무엇을 택했는지, 판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판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의 복직·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의 인건비 장부에도 부담이 얹힌다.
국회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처리된 일반 심판사건 1만8096건 가운데 5096건이 90일 넘게 걸렸다.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은 2023년 1675건, 2024년 2325건, 지난해 3392건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올해는 9월까지 처리한 사건만 세어도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전체 처리 사건에서 90일 초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6.1%에서 올해 28.2%로 뛰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늘었다. 올해 8월 평균은 161일로, 2023년 82일, 2024년 92일, 지난해 115일에 이어 또 길어졌다. 부당해고 사건 접수는 2021년 1만4008건에서 지난해 2만3925건으로 불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2만1378건이 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높아진 권리의식과 경기 악화로 해고 분쟁이 늘어난 것을 배경으로 꼽았다.
심문회의와 판정서 송달에도 처리 원칙은 정해져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 일반 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판정서는 판정회의가 끝난 뒤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보낸다. 다만 조사가 오래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연기를 신청하면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근로자가 법원 소송에 앞서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를 구제받는 행정 절차다.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맡는다. 분쟁 당사자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