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점주협의회 "주문 안 한 굿즈 대금, 예치금서 빠져나가"
메가커피 가맹점주협의회가 점주가 주문하지 않은 굿즈 등 신상품의 대금이 물류 주문관리시스템(OMS) 예치금에서 차감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유란
메가커피 가맹점주협의회가 점주가 주문하지도 않은 굿즈 등 신상품 대금이 물류 주문관리시스템(OMS) 예치금에서 빠져나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장 A씨에 따르면 본사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점주 개개인의 발주 없이 초도물량을 보냈고, 그 대금을 차감한 적이 있다. 회원 점포들이 이런 공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비슷한 사례는 줄고 있다고 한다. 협의회가 문제 삼는 대목은 점주가 분명히 동의하지 않아도 물품대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동의 없는 예치금 차감을 막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점주들의 부담은 미리 맡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그치지 않고 재고 문제로 번진다. 본사가 미리 정한 물량을 보내더라도 점주에게 실제로 살지 말지 고를 권한이 없다면,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 남는 재고까지 가맹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본사의 물품 공급 결정이 점주의 발주·동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계약상 본사가 예치금을 어디까지 차감할 수 있는지다.
OMS는 가맹점이 원·부자재 같은 필수 물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치르는 시스템이다. A씨에 따르면 예전에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여신한도 안에서 물류를 먼저 주문하고 대금은 나중에 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OMS가 도입된 뒤로는 현금을 먼저 넣어야 주문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상계좌 잔액이 모자라면 다음 날 장사에 쓸 원·부자재를 주문할 수 없으니 현금을 미리 넣어 둘 수밖에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가맹사업 경영과 상관없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등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꼽는다. 이번 초도물량 공급과 차감 논란에서도 점주에게 실제 구매 선택권이 있었는지, 구매 수량과 비용 부담이 계약상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메가커피 측은 가맹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부담을 덜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예치금에는 점주가 미리 넣은 물류대금만 쌓이는 게 아니다. 일부 프로모션 정산금도 이리로 들어온다. 이 정산금 가운데 일부는 점주 명의 은행계좌로 바로 지급되지 않고, 물류 주문에 쓸 수 있는 OMS 잔액으로 처리된다. 점주가 이 돈을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다른 운영비로 쓰려면 따로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비로 돌려 쓸 돈이 필요한 점주에게는 잔액이 언제 통장에 들어오느냐도 문제다. A씨는 필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잘못 넣었을 때조차 바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본사가 줄 정산금은 점주 통장으로 곧바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물류 예치금도 가맹점이 요청하면 즉시 점주 계좌로 돌려 달라는 입장이다. A씨가 든 OMS 잔액 반환 사례에서는 반환을 요청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2주에서 한 달가량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