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신고 83%가 퇴직 정산, 16만5,178건
10월 16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접수된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조항 위반 신고는 16만5178건으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의 83.4%를 차지했다.
정아론
지난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접수된 금품청산 조항 위반 신고는 16만5178건이었다. 임금·퇴직금 등의 정산을 둘러싼 신고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의 83.4%에 이른다. 10월 16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나온 수치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도 임금과 퇴직금 규정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이나 해고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자료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몰린 조항도 퇴직 뒤 받지 못한 금품을 정산하도록 한 금품청산 규정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만7997건이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으로 해마다 20만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금품청산 신고는 2024년 15만8015건에서 지난해 16만5178건으로 늘었다.
퇴직 정산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어겼다는 신고가 1만3603건, 해고예고 의무를 어겼다는 신고가 8297건 들어왔다. 임금명세서 교부 등을 둘러싼 신고도 2424건이었다. 작은 가게에도 적용되는 기본 노동 규정들이 실제 신고 사유로 올라온 것이다.
금품청산 신고는 대부분 행정 단계에서 끝났다. 지난해 접수된 16만5178건 가운데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행정종결된 사건은 13만2576건으로 80.2%다. 이 중 12만8659건은 권리구제, 이송, 신고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기타종결됐고, 3천917건은 법 위반이 없어 종결됐다. 기타종결에는 조사 도중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 마무리된 사건도 들어 있다.
행정 지도로도 풀리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금품청산 사건은 3만1801건이다. 기소 의견이 2만1937건, 불기소 의견이 6133건, 기소중지 등이 3731건이었다. 나머지 801건은 자료를 조회할 당시 아직 처리 중이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5월 실태분석에 착수했고, 9월에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영세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과 조항별 비용 부담 규모, 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등을 따져 확대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지금도 퇴사한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정산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을 적용받는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사용자가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정산해야 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