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사은품 따지며 10분 촬영·고성, 손님 벌금 70만원 확정
리뷰 사은품 개수에 항의하며 식당 사장을 따라다니고 약 10분간 촬영·소란을 벌인 손님 A씨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강예솔
리뷰 사은품 개수를 따지며 식당 사장을 따라다니고, 약 10분간 휴대전화로 찍으며 소란을 피운 손님 A씨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일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영수증 리뷰 이벤트로 시작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이벤트에 참여한 뒤 인원수대로 아이스크림 4개를 받으려 했다. 사장이 리뷰 1개당 아이스크림 1개라고 안내하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후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의가 이어진 곳은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고 사장이 계산하며 손님을 맞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든 채 사장을 따라다니며 촬영했고, 사장이 말리는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계산대 앞에서 촬영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점, 사장이 여러 차례 촬영을 멈춰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닌 점을 짚었다. 식당 복도에서는 바로 앞에 선 사장을 두고 참교육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함께 있던 아내도 여러 차례 A씨를 말리려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영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맞섰다. 자기 말은 방어 차원이었고, 촬영은 식당에 들어간 시각과 음식이 나온 시각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려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식당 CCTV 영상과 A씨가 찍은 휴대전화 영상, 대화 내용을 살펴본 뒤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굳이 사장을 촬영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사장을 쫓아가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려 가며 계속 찍은 행동은 통상적인 항의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무게를 둔 것은 촬영과 고성이 실제 장사에 끼친 영향이었다. 재판부는 사장이 손님 계산을 처리하고 응대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받았다고 봤다. 밥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A씨 쪽을 쳐다보는 등 불편을 느낀 점도 판단에 넣었다. 1심은 이런 사정을 모아 A씨의 행동이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했다.
형량은 방해의 정도와 이어진 시간, 사건 앞뒤 정황을 함께 따져 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2회 말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A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3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8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A씨가 내세운 여러 양형조건을 1심이 충분히 반영했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리뷰 이벤트 하나로 시작된 다툼에서 재판부가 영업 방해로 인정한 것은 계산 처리와 손님 응대에 생긴 차질이었다. 항소심도 영상에 찍힌 약 10분간의 행동이 다른 손님의 식사와 사장의 영업을 방해할 만한 위력이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