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금 못 받은 청구 5,624건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대상인 풍수해보험에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지급 5624건, 분쟁조정 신청 107건이 집계됐다.
임상용 기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을 청구하고도 받지 못한 사례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624건이었다. 10월 16일 국회 자료에 실린 금융감독원 집계로, 7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도 들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준다. 보험료의 55% 이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게뿐 아니라 주택과 온실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청구·지급·부지급 수치는 가게만이 아니라 풍수해보험 전체를 놓고 낸 것이다.
같은 기간 보험금 청구는 모두 2만9,503건이었다. 집계 대상 보험사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이다. 청구 건수에는 지급 여부를 아직 심사하고 있는 건도 들어 있다. 보험료를 지원받는 정책보험의 성적표에 돈이 나간 건과 나가지 않은 건, 심사가 끝나지 않은 건이 한데 담긴 셈이다.
부지급은 연간 집계가 있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나왔다. 2022년 1,148건이던 것이 2023년 1363건, 2024년 1,489건으로 불어났고, 2025년에는 1,133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491건이다. 2025년 수치는 한 해 전체를, 올해 수치는 7월까지 쌓인 건수를 센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NH농협손해보험의 부지급이 2,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8.3%다. DB손해보험 1326건, 삼성화재 727건, 현대해상 518건, KB손해보험 302건이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는 22건, 한화손해보험은 12건이었다. 이 수치는 보험사별 부지급 건수만 센 것이고, 보험사마다 가입 규모와 계약 구조는 서로 다르다.
재해 피해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같은 기간 2만1,570건, 약 1,901억원이었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덮친 2024년에는 4,951건에 모두 962억원이 지급됐다. 집계 기간인 최근 5년 가운데 지급액이 가장 컸던 해다.
보험금을 두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07건이다. 지난해가 3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신청 가운데 7건은 신청인의 주장이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15건은 조정에 들어가기 전 합의 등으로 끝났다.
상가·공장을 가진 소상공인도 드는 풍수해보험에서, 보험금 분쟁 끝에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도 나왔다. 2024년 약 9,782만원이던 피해구제금액은 지난해 약 9억5,771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구제금액이 2024년의 9배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