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고용노동부가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보수 분쟁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들에게서 계약·보수 분쟁 같은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도 넓히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리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였다. 지금까지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로 눈을 돌렸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A씨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맡았다. 그런데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면서 이미 해 놓은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참석한 청년 프리랜서들은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을 겪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일하는 방식이 어떻든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사가 엎어진 뒤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이야기는 노동 실태조사에서도 대금을 둘러싼 부당대우로 드러났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들은 계약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거나 보수가 늦게 들어오고 깎이는 일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은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 말고도 도움을 청할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는 대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며,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받는 절차를 원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보호가 충분히 닿지 않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였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참석자는 프리랜서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더라도 사회보험 이력이 끊기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발판 삼아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짚었다.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처지도 따로 언급했다.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같은 과제도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짜려는 지원체계에는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권익보호가 담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살펴 기본법 제정과 사회보험·산업안전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노무제공자를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도 세울 계획이다.
가게를 꾸리는 중소·영세 사업자도 정부가 지원을 넓히겠다고 한 대상에 들어 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손잡고 이들의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