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전기 기본요금, 월평균 최대수요전력 보다 7,924억원 많아
10월 8일 공개된 국회 자료에서 한전이 2025년 일반용 고객에게 부과한 기본요금은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7924억원 많았다.
유선영 기자
10월 8일 공개된 국회 자료를 보면, 한전이 2025년 일반용 고객에게 부과한 기본요금은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7,924억원 많았다.
한전이 국회에 낸 자료에서 일반용 고객의 실제 기본요금은 2조2203억원이었다. 같은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으로 다시 셈하면 1조4279억원이다. 이 비교에서 일반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81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 437kW의 64.31%였다. 7924억원은 일반용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계산에 넣는 전력을 바꿔 뽑은 차액이다.
가게 기본요금에 전력이 한때 몰린 기록이 반영되는 쪽은 최대수요전력계를 단 고압 고객이다. 한전의 청구서 안내에 따르면 주택용을 뺀 계약종별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해 정한다. 계약전력은 계약상 쓸 수 있는 최대전력이다. 여기에 최대수요전력계를 단 고압 고객은 측정된 최대수요전력이 요금적용전력이 된다. 청구서 고객사항 칸에는 계약종별과 계약전력이 적혀 있다. 계약종별은 전기를 쓰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나뉜다.
요금적용전력은 검침하는 달을 포함해 직전 12개월의 기록에서 정한다. 이 기간 안의 12월·1월·2월, 7월·8월·9월, 그리고 검침 당월의 최대수요전력 가운데 가장 큰 값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다. 최대수요전력은 15분 단위로 잰다. 그래서 고압 고객은 한 번 전력 사용이 몰린 기록이 이후 달의 기본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본요금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같은 전력공급설비의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메우는 몫이 들어 있다. 전력량요금은 쓴 전기의 양에 따라 매긴다. 주택용을 뺀 계약종별은 사용량에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하는데, 사용량은 당월 검침 때 전력량계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값이다. 최대수요전력계를 쓰는 고압 매장의 청구액은 이렇게 계산한 전력량요금에, 과거 최대수요전력이 반영된 기본요금이 더해진다.
청구서가 사용량을 보여 주는 기간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날까지다. 청구월은 한전이 요금을 청구하는 날이 속한 연월이어서 실제 사용기간과 어긋날 수 있다. 사용량 비교 항목에는 당월과 전월, 전년 같은 달 사용량이 나란히 적혀 있어 최근 사용량과 전년 동월 사용량을 함께 짚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