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가게 지키는 사장님도 육아수당 월 50만원, 3개월 지급 추진
인구전략위원회가 10월 14일 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육아수당을 주는 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임상용 기자
인구전략위원회가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육아수당을 주는 방안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예술인,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까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도 육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처음 세운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을 담았다. 그동안 정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돌봄 같은 삶의 조건을 나아지게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육아수당 신설과 출산·양육 지원 확대도 이 방향 아래 함께 추진한다.
아이를 낳을 때 주는 아이맞이지원금도 내년부터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1천5백만원이다. 정부가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과제에는 이 지원금 신설과 아동기본수당 개편이 함께 들어갔다.
아동기본수당은 매달 20만원을 기본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 살 이하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 월 30만원을 더 주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본 지원액 위에 가정돌봄 추가 지원을 얹는 구조이고, 추가 지원은 아이의 나이와 집에서 돌본다는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과제별 지원 방식은 이렇다. 육아수당은 1인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액과 기간을 정해 새로 만든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둘째, 셋째부터로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을 달리한다. 아동기본수당 검토안은 매달 기본 지원액을 두고, 한 살 이하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추가 지원액을 붙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과제들을 출산·양육의 경제적 지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육아수당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아이 돌볼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를 손보고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 지급을 추진하는 육아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도입을 검토하는 아동기본수당 모두 이 기본계획에 담긴 출산·양육 지원 과제다.
혼자 가게를 열고 아이까지 키우는 사장님은 이번 구상에서 처음으로 육아수당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내놓은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은 가게 일과 육아를 함께 떠안은 1인 자영업자까지 육아지원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이 구상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제도 개편과 재원 마련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