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회생 개시 보류, 대리인 “원부자재 공급 방안 조율 중”
서울회생법원이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개시 전 조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10월 16일, 최종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로 정했다.
시유란
서울회생법원이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법원은 개시 전 조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10월 16일, 최종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로 정했다.
놀부의 회생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굿플랜은 10월 1일 전국 가맹점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 원부자재 공급과 물류망 정상 가동 방안을 가맹본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놀부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자와 가맹점주, 임직원 모두가 납득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면서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놀부는 7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8월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을 멈춰 세웠다. 8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8월 31일에는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개시 결정 기한이 같은 8월 31일이었지만, 법원이 택한 조치는 보전관리명령이었고 개시 결정은 보류됐다.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명령으로 본부를 이끄는 주체도 바뀌었다. 기존 임원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잃었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본부를 관리한다. 재판부는 이어 9월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놀부가 회생절차를 밟기에 적합한지 따져 보기 위해서다.
개시 전 조사는 회생 신청의 목적은 물론 회사 내부 사정까지 들여다본다. 조사위원은 회생 신청이 부채 상환을 늦추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내부 경영권 분쟁이나 불투명한 자금 거래는 없는지 등을 살핀다. 재판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조사 기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사위원의 활동 기한은 재판장 재량이다.
본부의 재무 상태는 나빠진 상태다. 놀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638억4938만원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다. 영업손실은 전년 5억8480만원에서 86억9486만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말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 자본잠식률은 82%였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본부에 걸린 채권자 강제집행 제한도 풀린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관리명령 등이 해제되면 은행과 투자자 등 채권자들은 놀부를 상대로 압류와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판부는 개시 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열지 결정할 예정이다.
놀부 측 법률대리인은 프랜차이즈 기업 회생의 핵심이 본사만 살리는 데 있지 않고 가맹점 영업이 멈추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굿플랜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국 가맹점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 원부자재 공급과 물류망 정상 가동 방안을 가맹본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