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상반기 장부로 직접 계산해 신고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유선영 기자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다.
11월에 받는 고지서는 지난해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간예납은 이듬해 5월에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도록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다. 세무서는 11월 1일~11월 15일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지난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액은 그대로다.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정을 반영하는 길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다.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내면 세무서가 먼저 정한 고지세액은 효력을 잃고,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한 세액을 낸다. 국세청 안내 예시를 보면 지난해 소득세로 1천만원을 낸 사업자는 올해 그 절반을 고지받는다. 하지만 상반기 가결산 세액이 120만원이면 추계액을 신고해 120만원만 내면 된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된다. 다만 이미 나온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고, 내지 못하면 체납으로 처리된다. 국세청 안내에는 지난해 소득세 300만원을 낸 도매업자가 상반기 적자로 추계세액을 40만원으로 신고해 고지세액 전부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추계액 계산은 올해 1~6월 장부를 마감하는 가결산에서 시작한다. 세무업계는 이 과정에 기장과 세무대리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짚는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만 적용해 임의로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물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잡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서 현장 확인 대상이 되고, 이듬해 5월 확정신고 때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액을 그대로 낼 때도 세액에 따라 나눠 낼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뒤 두 달 안에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이 1천만원의 두 배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그보다 많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번 분납분 납부기한은 이듬해 2월 1일이다.
경영 위기가 심각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늦어진 날수에 따라 부담이 쌓인다.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 사장님은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을 때도 고지세액 취소는 신고서를 내야 이뤄진다. 올해 중간예납 납부와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에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