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수수료, 지난해 납세자가 1655억원 부담
지난해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낸 납세자가 세금과 별도로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655억원으로 전해졌다.
유선영 기자
지난해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낸 납세자가 세금과 별도로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655억원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액은 총 21조7200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카드 수수료를 합하면 7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수료의 99%는 카드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카드 납부 비용은 세금 종류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달라진다.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수수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세 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췄다. 영세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카드 수수료율은 추가로 인하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경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국세 카드 수수료도 지방세처럼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국세에도 지방세처럼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 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가게에는 할부 수수료가 더해진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0.7%를 적용해 부가세 2천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 별도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1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