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시기선택제 88%, 1순위 희망 반영
국세청은 9월 28일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로 올해 4월~8월 발송한 세무조사 안내문 3530건 가운데 88%에서 기업의 1순위 희망 시기가 조사 시기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국세청은 9월 28일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로 올해 4월~8월 발송한 세무조사 안내문 3530건 가운데 88%에서 기업의 1순위 희망 시기가 조사 시기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3개월 안에서 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4월 시행된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는 조사 대상 기업에 희망 시기를 고를 권한을 주는 제도다.
조사관이 기업 사무실에 머무는 기간도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정기 세무조사의 평균 상주기간은 33일로, 기존 평균 52일보다 19일 줄었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미리 알리는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 제도도 도입됐다. 국세청이 검증할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기업이 조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이 제도의 목적이다.
정기조사 유예 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정부 포상 중소기업’이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됐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당초 올해 6월에 끝날 예정이던 유예 제도를 1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