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가맹분쟁, 위약금 없는 해지·425만원 지급 합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0월 6일 주점 가맹점주와 본부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내고 본부가 점주에게 4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시유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0월 6일 주점 가맹점주와 본부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내고 본부가 점주에게 4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분쟁은 본부가 제시한 수익률 자료를 보고 가맹점을 연 점주의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점주는 가맹점 수익률이 35%라는 자료를 보고 개설을 문의한 뒤, 2024년 10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았다. 계약은 그로부터 7일 뒤 체결됐다. 이후 점주는 본부의 신규 가맹점 개설 등으로 매출이 저조하다며 계약 과정의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했다.
수익성 정보 제공과 신규 가맹점 출점을 놓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점주는 본부가 수익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신규 가맹점 출점으로 매출이 줄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점주 요청으로 계약을 서둘렀고 광고에 쓴 수익률은 가맹점들의 평균치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신규 점포도 점주의 영업지역 밖에 있고 상권이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서 제공부터 계약까지의 기간은 분쟁조정협의회의 법 위반 검토 대상이 됐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상 방법으로 제공한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뒤 계약까지의 숙려기간은 14일이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든다. 협의회는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본부가 주장한 평균치와 다른 판단이 나왔다. 협의회는 본부 자료가 실제 수익률이 좋은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봤다. 여기에 본부가 산출근거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규 가맹점 출점에 따른 영업지역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점주는 본부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협의회는 신규 가맹점이 점주의 영업지역 밖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상 범위는 점주가 청구한 잔여 계약기간 임차료 상당액을 놓고 검토됐다. 협의회는 본부의 법 위반 여지를 인정할 수 있어 점주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책임 범위를 점주 청구금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최종 조정안은 점주가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끝내고 본부로부터 425만원을 받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점주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다. 양측이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이 조건대로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