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판매 식당, 영업정지 2개월 확정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서울의 음식점 업주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고, 업주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임상용 기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서울의 음식점 업주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고, 업주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업주는 손님들의 나이 검사를 했지만 처분 면제는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밤 10시께 식당에서 술을 산 청소년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성인인 형의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보여줬고, 나머지 6명은 휴대전화로 생년월일이 적힌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했다. 관할 구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업주가 앞서 두 차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업주는 청소년의 속임수를 이유로 처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낸 소송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9일 이 업주의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짚은 것은 제시된 신분증과 손님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 과정이었다. 재판부는 업주가 도용된 신분증의 나이만 확인했을 뿐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분증 속 인물과 청소년을 같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성인으로 착각한 경우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청소년들이 보여준 카카오 인증서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업주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생년월일이 적힌 인증서를 확인했을 뿐,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카카오 인증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인증수단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주는 음식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어서 영업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자신의 불이익이 크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이번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려는 공익이 업주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했고, 소송비용도 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을 다툰 이 업주는 같은 사건으로 형사 벌금도 받았다. 지난 1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별도 공판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원이 결론을 내는 형사 절차다. 이 업주의 약식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