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은 개업 후 60일 내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1%의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감면도 배제된다.
유선영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1%의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감면도 배제된다.
의무발행업종에는 두발 미용업과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이 들어간다. 동네 소매점 가운데는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채우기 전에도 가입 대상이며,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입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운영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의무발행업종을 제외한 이들 사업자의 가입기한은 그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소비자상대업종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와,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가 포함된다.
법인으로 소비자상대업종을 운영하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기한은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에 해당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상대업종 표에서 특별히 규정한 업종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개인 소매사업자도 있다. 읍·면지역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해당한다. 대규모점포 입점사업자는 해당 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가맹의무에서 제외된다.
미가입기간은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다. 가산세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가입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누며,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한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도 배제된다.
가입은 신용카드단말기나 인터넷,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가입 후 발급할 수 있다.
전화로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 126의 ARS에서 홈택스상담 1번, 현금영수증 1번, 한국어 1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번 순으로 들어간다.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1번을 눌러 본인인증을 거쳐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한 뒤, 가맹점 가입 1번을 선택한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