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표출원 지원, 교육 이수 때 분담금 면제
충북 소상공인은 상표출원 지원 전에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사실이 확인되면 현물 10%와 현금 10%로 구성된 분담금 20%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충북의 올해 상표출원 지원 공고는 접수 시작일을 2월 27일로 정하고, 지역센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는 조건을 뒀다. 출원 때 지식재산처에 내는 수수료는 지원에 포함되지만, 최종 등록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된다.
임상용 기자
충북 소상공인은 상표출원 지원 전에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사실이 확인되면 현물 10%와 현금 10%로 구성된 분담금 20%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충북의 올해 상표출원 지원 공고는 접수 시작일을 2월 27일로 정하고, 지역센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는 조건을 뒀다. 출원 때 지식재산처에 내는 수수료는 지원에 포함되지만, 최종 등록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된다.
상표출원 지원은 지역별로 접수 상황이 다르다. 서울은 9월 29일, 부산은 9월 28일, 경기남부는 9월 1일, 경남은 7월 22일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끝났다. 경기북부는 4월 30일, 제주는 9월 29일부터 예산 지원 규모를 넘는 신청이 들어와 접수를 중지했다. 이 두 지역은 기존 신청 건을 심의한 뒤 잔여 건수가 생기면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충북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신청자와 휴업·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은 제외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원금액과 건수도 상담에 따라 책정되며, 지원금은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급된다. 기존 상표가 있어 상표권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충북 공고는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접수 후 지원까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충북에 신청할 때는 올해 양식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돼 있고 신청일에 유효해야 한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는 양식 입력과 확인 체크로 대신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내기 어렵다면 매출과 상시근로자를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매출은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이나 부가세표준과세증명 등을 내며, 올해 창업한 경우 신청서에 적은 매출액으로 대신한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를 낸다.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개인별 과거 이력이 포함된 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낸다.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등으로 증빙한다. 서류가 미비한 신청은 작성중 상태로 처리돼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소상공인당 1건만 제출하며, 중복 제출하면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 뒤 중도에 포기하면 취소 시점까지의 과업 진척률에 따른 수행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이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자는 협력기관에 자부담금을 깎거나 대신 내달라는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충북에서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접수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온라인이나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서류를 낸다. 상표출원 신청 포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자 휴대전화 인증으로 이용한다. 접수 뒤 상담과 교육을 거쳐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연결된 협력기관과 상담하고 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상표출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