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가게, 단시간 직원 초과근로 50% 가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가게의 사장님은 단시간근로자에게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할 때 직원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동의해도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정아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가게의 사장님은 단시간근로자에게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할 때 직원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동의해도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것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함께 사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이다.
추가근무의 출발점은 사장님과 직원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뜻한다. 기간제법은 이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경우를 초과근로로 규정하고, 해당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하루 근무가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추가근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처리도 법에 정해져 있다. 사장님이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면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주 12시간이라는 초과근로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과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가게에는 기존 단시간 직원에 관한 규정도 있다. 사장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대로 직원이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시간 직원을 새로 채용해 계약한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에 담는 것이 사장님이 할 일이다.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과 휴가, 일할 장소와 담당 업무도 빠짐없이 적어야 할 항목이다. 단시간근로자와의 계약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어느 날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도 계약에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