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특례 보증료 0.1%p 인하, 교육은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특례 대출 신청 시 진흥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증료를 0.1%p 인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와 복지멤버십 가입자도 같은 인하 대상이다. 여러 요건에 해당해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임상용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특례 대출 신청 시 진흥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증료를 0.1%p 인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와 복지멤버십 가입자도 같은 인하 대상이다. 여러 요건에 해당해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햇살론특례는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대안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는 연 12.5% 이내,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이내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한부모·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준비한다.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낸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근로장려금수급자는 근로장려금수급사실 증명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제출서류다.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에게도 이용 조건이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을 6개월(6회차)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다른 지원자격도 충족하면 햇살론특례 이용을 검토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판단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가조회에서 승인돼도 금융회사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고, 지원대상에 해당해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직업·소득 관련 제출서류가 바뀌면 심사기준이 달라져 대출결과와 한도, 금리도 변경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있다.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 시점에 최근 12개월간 햇살론 특례보증의 누적 연체일이 60일 이하, 연체횟수가 6회 미만이고 감면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니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치기간과 상환유예기간은 성실상환 기간에서 빠진다.
성실상환 인하 폭은 상환기간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대상은 3년 상환이면 1년마다 보증료율을 연 1.5%p, 5년 상환이면 연 0.75%p 인하받는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3년 상환의 경우 1년 경과 때 1.4%p, 2년 경과 때 1.5%p를 인하받는다. 5년 상환이면 1년~3년 경과 때 각각 0.7%p, 4년 경과 때 0.8%p를 인하받는다.
신청 단계의 보증료 인하는 준비를 마치는 시점이 중요하다. 약정 이후에는 사회적배려대상이나 교육·컨설팅 이수 등에 따른 보증료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인하 대상인 사장님이라면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교육·컨설팅 이수를 마치는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