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 가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엔 동의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쓰는 가게 사장님은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신고해야 하며,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작성·신고 의무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아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쓰는 가게 사장님은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신고해야 하며,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작성·신고 의무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의견을 듣는 상대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그런 노조가 없으면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는 그 노조의, 없을 때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고할 때는 의견을 적은 서면도 붙여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휴가·교대근로뿐 아니라 임금을 정하고 계산해 지급하는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가족수당, 퇴직·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직원의 식비·작업용품 부담도 작성 항목이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표창·제재 등도 담아야 한다.
규칙의 내용은 법령과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어긋나는 취업규칙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부분에는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된다.
징계로 임금을 깎는 감급 제재를 취업규칙에 둘 때는 감액 한도가 있다.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직원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고 서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다. 취업규칙 1부와 과반수 노조 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 필요하다. 변경신고라면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하고, 직원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도 첨부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장명·사업 종류·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와 남녀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원 수를 적는다.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신고일을 기재하고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을 넣는 칸도 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접수한 서류는 내용검토와 결재를 거치고, 변경명령이 있을 때 통보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바꾸는 사장님에게는 직원이 규칙을 읽을 수 있게 알리는 의무도 있다. 취업규칙은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