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본부에 보내기 전 예치·보험 확인
가맹계약을 앞두고 본부 계좌로 가맹금을 보내려면 먼저 예치 대상인 돈인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예치 대상 가맹금은 본부가 아닌 지정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예외가 있다.
시유란
가맹계약을 앞두고 본부 계좌로 가맹금을 보내려면 먼저 예치 대상인 돈인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예치 대상 가맹금은 본부가 아닌 지정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예외가 있다.
예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지급하는 돈의 성격이다.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내는 대가가 예치 대상에 포함된다. 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려고 내는 대가도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포함하므로, 계약 전 지급분도 돈의 성격을 기준으로 예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치 절차는 가맹본부에서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는 데서 시작한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이 신청서를 첨부해 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돈을 예치한다. 예치기관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다. 예치한 뒤에는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받는다.
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예치 대신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야 한다. 안내문 상세 설명은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치하지 않고 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반면 개요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설명의 표현이 달라 직접 지급의 의무성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예치기관에 맡기는 방식과 이러한 예외에 따른 직접 지급 방식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예치한 돈이 언제 본부에 귀속되는지도 지급 방식만큼 중요하다. 가맹본부는 신청서를 줄 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업 개시와 계약 후 기간 경과는 각각의 귀속 조건이다. 때문에 예치를 준비하는 사장님은 개점 시점만 보지 말고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안내문은 직접 수령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다.
계약에 적용하기 전에는 안내문의 기준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확보한 안내문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사항은 검토 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이 자료만으로 개정사항이 예치 절차나 예외 조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해당 시행일 이후 지급할 가맹금이라면 개정 내용의 적용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