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체납 국세, 납부의무 소멸 요건은
가게를 접은 뒤 남은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장님이라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납부의무를 없애는 제도다. 다만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 시점과 체납액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시유란
가게를 접은 뒤 남은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장님이라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납부의무를 없애는 제도다. 다만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 시점과 체납액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먼저 남아 있는 세금이 소멸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상은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에 붙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등이다. 따라서 체납 총액뿐 아니라 어떤 세금과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폐업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실태조사일이다. 이 날짜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므로, 문을 닫은 가게가 있다는 것과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는 인정도 받아야 한다. 폐업 요건과 납부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다.
금액 요건은 체납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나눠 살펴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체납액은 실태조사일 현재 금액을, 총수입금액은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기간의 평균을 본다는 차이가 있다. 폐업한 해의 총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함께 확인할 대목이다.
조세범 관련 이력과 소멸특례 적용 여부도 요건에 들어간다.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체납액과 총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같은 이력에 관한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액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뒤에는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그 결과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돼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신청을 했다는 것과 납부의무 소멸이 인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안내된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제도의 취지는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 부담을 덜고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있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4000만원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제도에 따른 수혜 전망이며 이미 소멸이 끝난 실적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