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체불 벌칙 강화, 지급기한부터 확인해야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9월 18일부터 강화됐다. 다만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불에 강화된 법정형이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원을 떠나보낸 사장님이 먼저 확인할 것은 퇴직자별 지급사유 발생일과 법정 지급기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다. 위반이 언제 성립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아론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9월 18일부터 강화됐다. 다만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불에 강화된 법정형이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원을 떠나보낸 사장님이 먼저 확인할 것은 퇴직자별 지급사유 발생일과 법정 지급기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다. 위반이 언제 성립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이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게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 지급기한을 살필 때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시행일 전후의 적용은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개정법에는 벌칙 상향을 소급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9월 18일 전에 이미 성립한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시행일 경계에 걸리거나 연장 합의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노무·법률 검토를 거쳐 적용 법조와 위반 시점을 확인할 사안이다.
높아진 형량과 벌금은 실제 처벌이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이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실제 처벌은 사건의 경위와 체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놓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진다.
퇴직 때 정산할 돈이라도 퇴직급여와 일반 임금은 시행일을 나눠 봐야 한다. 이번에 먼저 강화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다. 재직 중 정기 임금이나 퇴직 때 청산해야 할 임금·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금품 체불의 법정형을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지급 의무도 구분해야 한다. 퇴직급여 체불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여부와 미지급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는 별개다.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자 1명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금리는 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다. 한도 확대만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신청 자격과 한도, 담보 요건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