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빛채 약관 개정, 삭제·보완 조항 구분해야
약손명가·빛채 가맹점주가 살펴볼 계약 변경 사항은 위약금뿐 아니라 비용 대여와 영업지역, 계약 해지 관련 조항까지 걸쳐 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조항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내용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삭제되는 조항과 내용을 보완하는 조항이 나뉘므로,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유란
약손명가·빛채 가맹점주가 살펴볼 계약 변경 사항은 위약금뿐 아니라 비용 대여와 영업지역, 계약 해지 관련 조항까지 걸쳐 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조항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내용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삭제되는 조항과 내용을 보완하는 조항이 나뉘므로,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9월 29일 전해진 국회 자료와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설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손명가 가맹점주 30명이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개 조 21개 항에 대해 약손명가와 빛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확인된 내용은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한 시정 요청과 본부의 수용이며, 제재 확정 여부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삭제 대상에는 일부 기타의무 규정과 계약해지·손해배상 관련 규정, 위약금 관련 일부 조항, 지연이자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위약금은 관련 조항 일부가 삭제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위약금 전체가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의무와 비용 부담이 삭제 대상인지는 개정 조항의 문구로 구분해야 한다.
반면 임차보증금·인테리어 비용 대여, 영업지역 설정, 상품·물품 공급 중단, 광고·판촉 관련 일부 조항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영업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관한 일부 조항도 보완 대상이다.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은 삭제 대상과 보완 대상에 모두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없애고 어떻게 고치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개정 약관은 사전 공지 절차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정 요청을 수용했다는 소식과 개정 약관의 시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점주가 사전 공지에서 살펴볼 내용은 삭제·보완되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기존 계약의 적용 범위와 과거에 발생한 위약금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약관 개정과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분쟁 절차도 남아 있다. 협의회는 앞서 3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 및 불공정행위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심사 결과만으로 과거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 여부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