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식점 135곳 위생점검, 보관·개인위생 확인
대구시가 9월 28일~10월 2일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생업소 135곳을 대상으로 가을철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음식점 사장님이 살필 항목은 식품의 냉동·냉장 보관과 소비기한,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착용과 건강진단 실시 여부다. 식품 취급·보관 상태뿐 아니라 종사자 개인위생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점검이다.
유선영 기자
대구시가 9월 28일~10월 2일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생업소 135곳을 대상으로 가을철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음식점 사장님이 살필 항목은 식품의 냉동·냉장 보관과 소비기한,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착용과 건강진단 실시 여부다. 식품 취급·보관 상태뿐 아니라 종사자 개인위생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점검이다.
대상은 등산로·산책로 주변 음식점 67곳, 터미널·공항·기차역 주변 음식점 42곳, 주요 먹거리 골목 및 키즈카페 26곳이다. 대구 전체 음식점을 일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가을철 야외활동과 나들이객 증가로 이들 시설 주변 음식점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 관리에서는 냉동·냉장 등 보관기준과 소비기한을 지키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여기에 영업장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는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점검 항목에 맞춰 가게 상태를 살필 때는 소비기한만이 아니라 식품 보관 상태와 영업장 위생관리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냉동·냉장 등 식품 보관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종사자 위생 점검 항목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과 건강진단 실시 여부가 함께 포함돼 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와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앞선 계절별 점검에서도 각각 위반 항목으로 집계됐다.
매장 위생점검과 함께 판매 중인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에서 파는 김밥과 꼬치 등 조리식품 2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자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계획을 담고 있으며, 해당 음식의 식중독균 검출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계절별로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선 봄철 점검은 이번 가을 점검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3월 공원 등 봄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생업소 135곳을 점검해 25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시설기준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필 7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었다.
7월에는 수영장 등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업소와 보양식 취급 음식점 135곳을 점검해 20곳을 적발했다. 건강진단 미필 9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2건, 기준·규격 위반 1건이었다. 봄과 여름 점검에서 모두 건강진단 미필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됐고, 이번 가을 점검에도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 앞선 적발 결과는 사장님이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위생모·마스크 착용 상태를 살필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