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법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0월 집중단속
공간대여업이나 소매업으로 신고한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이라도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식품접객 행위를 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예고한 집중단속에는 이런 형태의 편법 영업이 포함됐다. 공간을 빌려주는 업소나 소매점처럼 보인다는 점이 아니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지가 이번 단속의 확인 항목이다.
임상용 기자
공간대여업이나 소매업으로 신고한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이라도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식품접객 행위를 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예고한 집중단속에는 이런 형태의 편법 영업이 포함됐다. 공간을 빌려주는 업소나 소매점처럼 보인다는 점이 아니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지가 이번 단속의 확인 항목이다.
경기도가 9월 15일 발표한 단속 기간은 10월 12일~10월 23일이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도내 150여 곳이다. 경기도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한다는 발표는 아니며, 단속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실시할 단속의 범위와 항목을 알린 것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단속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도 명시했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에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한 채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됐다.
제품 표시는 신고 여부와 별개의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가 밝힌 항목은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다. 따라서 제품 표시를 살필 때는 소비기한만이 아니라 함께 제시된 항목의 누락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단속 내용에 맞는 점검이다. 발표에는 제품별 표시 예외나 세부 적용 조건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소비기한은 표시가 있는지와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나눠 살펴야 한다. 경기도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별도 단속 항목으로 들었다. 여기에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과 판매가 적정한지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다만 발표에 구체적인 보관 온도는 제시되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제품별 온도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처벌 안내는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읽어야 한다. 경기도는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 행위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준수사항 위반,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안내를 냉장·냉동 제품 보관 위반까지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넓힐 근거는 발표에 없다.
경기도가 함께 안내한 연락 경로는 도민제보를 받는 곳이다.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셀프바비큐장의 신고 필요 여부를 가르는 세부 조건이나 신고 절차는 이번 발표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