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계속거래 예약금, 환불 불가 안내만으로 전액 공제 단정 어렵다
미용실에서 여러 차례 헤어케어를 받기로 한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소했다면, 환불 불가 안내만으로 예약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지 살펴야 한다. 이에 해당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제시하는 부담액은 예약금 전액이 아니라 총 이용금액의 10%다.
강예솔
미용실에서 여러 차례 헤어케어를 받기로 한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소했다면, 환불 불가 안내만으로 예약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지 살펴야 한다. 이에 해당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제시하는 부담액은 예약금 전액이 아니라 총 이용금액의 10%다.
이 기준은 환급액을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모든 분쟁에 강제 적용되는 규정과는 다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당사자 간 협의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준상 부담액을 확인하는 일과 개별 계약의 환불 불가 약관이 유효한지 따지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 기준을 적용하면 공제액과 환급액을 살펴볼 수 있다. 3개월 동안 헤어케어 6회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총 시술금액이 20만원이고 예약금으로 5만원을 낸 경우다. 앞의 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 부담액은 총 시술금액의 10%인 2만원이다. 이미 낸 예약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면 나머지 3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준을 적용한 설명으로, 모든 미용업 계약의 환급액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예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균형, 실제 손해, 계약 전 고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인지, 예약금 액수와 총 이용금액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사장님이 실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요소다. 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알렸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안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는 어렵다.
예약금이 전체 시술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정했다면 관련 법상 문제가 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환불 불가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반영한 할인 가격을 제시하는 등 고객이 조건을 알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예약에서는 고객이 예약 당시 어떤 환불 조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포탈사이트 예약이나 미용실 홈페이지·앱을 이용했다면 예약 화면과 결제 화면, 예약확인 문자에 환불 조건이 어떻게 표시돼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가게 내부 규정을 제시하더라도 계약 당시 고객에게 안내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취소 요청을 받은 사장님이 확인할 자료는 계약서나 예약 화면의 환불 조건, 결제 내역이다. 온라인 예약 화면과 결제 화면, 예약확인 문자,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보관해두면 도움이 된다. 고객이 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과 지급액, 취소 시점, 환급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