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판단, 매출·공제·세금계산서 함께 봐야
가게를 열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가르는 기준은 매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서 사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세율뿐 아니라 매입 때 공제받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 다르므로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유선영 기자
가게를 열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가르는 기준은 매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서 사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세율뿐 아니라 매입 때 공제받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 다르므로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과세유형을 살피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다.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의 예외와 간이과세 여부는 나눠 봐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인 대신 물건 등을 사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만큼, 일반과세자의 부담을 비교할 때는 세율만이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도 판단 조건에 들어간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에게는 4천8백만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업종별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를 염두에 둔다면 발급 제한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여기서 등록 대상을 가르는 연간 예상 매출액과 발급 제한을 가르는 직전연도 매출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특히 신규사업자도 발급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 세액 계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쓰인다. 안내된 계산식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는 구조이며,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다. 이 비율은 매출액에 바로 적용하는 세율이 아니라 계산식에 들어가는 요소다. 공제세액도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달리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등록 뒤 신고 일정에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사업자와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유형 전환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까지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