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만료 전 폐점 통지에도 위약금 분쟁
안경업체 가맹점주와 본부의 위약금 분쟁에서 본부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갱신을 주장했다. 경기도가 9월 21일 소개한 안경업체 가맹점주 사례에서는 만료 전에 폐점 의사를 밝혔는데도 본부가 자동갱신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시유란
안경업체 가맹점주와 본부의 위약금 분쟁에서 본부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갱신을 주장했다. 경기도가 9월 21일 소개한 안경업체 가맹점주 사례에서는 만료 전에 폐점 의사를 밝혔는데도 본부가 자동갱신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는 2년의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했다. 공개된 사례의 구체적 경위에는 계약 만료 58일 전 본부에 폐점 의사를 알렸다고 적혔다. 다만 같은 글 첫 문장에는 계약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어 통지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다. 본부는 종료 의사를 만료 60일 전까지 알리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며 중도 해지 위약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점주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본부는 이미 갱신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60일은 이 사례에서 본부가 자동갱신의 근거로 든 통지 기한이다. 이를 모든 가맹점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기한으로 받아들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본부가 위약금을 요구하며 든 이유는 종료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고, 이에 따라 중도 해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금액 역시 본부의 요구액이며, 점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공개된 사례에는 합의 내용이나 위약금 감액 규모, 면제 여부가 담기지 않았다. 같은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같은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가 계약 종료를 앞둔 점주에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은 김홍석 위원장에게서 나왔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가 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종료를 앞둔 점주에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수렴한 의견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요건을 완화해 보호 범위를 넓히고, 거래구조나 계약 형태를 달리해 법 적용을 피하는 과정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특수상권 입점이나 창업 컨설팅업체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불공정거래 피해로 상담이나 분쟁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 경기도는 권리구제를 돕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 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개된 안내에는 구체적인 접수 서류와 처리 기한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