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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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안정지원금 50만원, 10월 23일까지 추가 접수

정읍시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10월 23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사업자당 50만원이다. 이번 접수는 당시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정읍 안정지원금 50만원, 10월 23일까지 추가 접수
정읍 안정지원금 50만원, 10월 23일까지 추가 접수

정읍시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10월 23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사업자당 50만원이다. 이번 접수는 당시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주소와 영업 상태는 함께 충족해야 할 요건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정읍에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곳이라면 이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매출 기준은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하라는 조건과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매출액이 상한선보다 낮아도 매출 유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지난해 매출이 없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출 규모와 매출 유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영업 상태와 업종에도 제외 기준이 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와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제외된다. 주소와 매출 조건에 맞더라도 이러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수령 여부는 올해 4월 안정지원금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정읍시는 지난 4월 소상공인 4092명에게 안정지원금 20억4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그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하므로 대표별로 각각 받을 수는 없다.

요건에 맞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영업 상태, 지난해 매출액, 기존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과 지급 시점은 다르며, 지급 수단도 현금이 아닌 정읍사랑상품권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