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으로 넘어진 바비큐 탁자, 펜션 업주 배상책임
손님들이 탁자 한쪽에 몰려 앉아 뜨거운 음식이 쏟아진 사고에서 펜션 업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손님이 한쪽 의자만 이용한 상황에서도 업주가 탁자의 넘어짐을 막을 안전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자가 붙은 탁자를 쓰는 사장님이라면 한쪽으로 무게가 쏠릴 때의 안전성을 살펴볼 사례다.
유선영 기자
손님들이 탁자 한쪽에 몰려 앉아 뜨거운 음식이 쏟아진 사고에서 펜션 업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손님이 한쪽 의자만 이용한 상황에서도 업주가 탁자의 넘어짐을 막을 안전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자가 붙은 탁자를 쓰는 사장님이라면 한쪽으로 무게가 쏠릴 때의 안전성을 살펴볼 사례다.
사고는 2024년 5월 인천 강화군의 펜션 야외 바비큐장에서 일어났다. 손님 A 씨와 친구들이 식사한 곳에는 양쪽에 의자가 붙은 나무 탁자가 설치돼 있었다. 일행이 한쪽 의자를 비워 둔 채 반대편에 3~4명이 함께 앉자 탁자가 A 씨 쪽으로 넘어졌다. 탁자 위의 뜨거운 음식이 쏟아지면서 A 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바비큐장에서 손님들이 탁자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탁자 한쪽에만 여러 명이 앉을 수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양쪽에 사람이 고르게 앉아 있는 때뿐 아니라 한쪽에만 무게가 실리는 상황도 업주가 대비해야 할 조건으로 본 것이다.
그에 따른 안전조치로 법원은 탁자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쪽에만 무게가 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문구를 붙였어야 한다고 봤다. 판단 요지에는 넘어짐을 막는 조치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함께 제시됐다.
배상 범위에서는 손님의 청구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인천지법은 8월 21일 A 씨가 업주 B 씨에게 2960여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업주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1575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액에는 치료비 485만여원과 일실수입 290만여원, 위자료 800만원이 반영됐다.
사장님이 참고할 판단 조건은 탁자의 구조와 무게가 쏠리는 상황, 이를 막을 장치와 경고문구다. 특히 이 사례처럼 의자가 탁자에 붙어 있다면 한쪽 의자가 비는 경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펜션 야외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으로, 다른 가게 사고의 책임비율이나 배상액을 이 사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