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사업 부진 땐 예정신고 가능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고지액의 기준과 현재 사업실적을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다만 실적 악화에 따른 예정신고는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와는 구별된다.
유선영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고지액의 기준과 현재 사업실적을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다만 실적 악화에 따른 예정신고는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와는 구별된다.
먼저 자신의 과세유형과 사업 규모가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납부세액 중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고지액의 기준은 이번 기간의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이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다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다. 이렇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된다. 따라서 고지서의 금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후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세액이라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한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제외된다. 금액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징수할 금액이며, 과세유형 전환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고지를 받은 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뿐 아니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안내는 이때 예정고지가 취소된다고 설명한다. 사업이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지가 자동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신고 일정을 볼 때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이 먼저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삼고, 이를 3개월씩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둔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 안내 표에서 법인사업자의 7월 1일~9월 30일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10월 25일로 제시돼 있다. 이 표의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 표시돼 있어 개인사업자의 고지 납부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하반기 확정신고는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안내된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이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의 차감과 조기환급 신고 기간의 실적 제외는 각각 세액과 신고 대상 실적에 관한 내용이므로 나눠 살펴야 한다.
예정신고를 검토할 때 남는 확인 사항도 있다. 이 안내에는 사업실적 악화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예정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 신고·납부기간 표 역시 특정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 일정이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올해의 실제 고지 납부기한이나 개별 가게의 예정신고 가능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