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환불 사진, 가게 음식이 아니라는 업주 주장
배달 음식이 파손됐다며 두 차례 전액 환불을 받은 고객이 두 번째에는 해당 가게 음식이 아닌 사진을 제출했다는 업주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업주는 첫 환불 때 파손 사진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객센터에 사진을 요청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음식·포장 용기·비닐이 가게에서 쓰는 것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진 재사용과 동일인 여부는 아직 업주의 의심과 추정 단계다.
강예솔
배달 음식이 파손됐다며 두 차례 전액 환불을 받은 고객이 두 번째에는 해당 가게 음식이 아닌 사진을 제출했다는 업주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업주는 첫 환불 때 파손 사진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객센터에 사진을 요청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음식·포장 용기·비닐이 가게에서 쓰는 것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진 재사용과 동일인 여부는 아직 업주의 의심과 추정 단계다.
9월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해당 고객이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음식 파손을 이유로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첫 환불 때 고객이 낸 파손 사진을 전달받지 못한 채 전액 환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객센터에 사진을 요청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는 환불이 이뤄진 시점과 업주가 증빙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환불에서는 고객이 제출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사진 속 음식뿐 아니라 포장 용기와 비닐도 자신의 가게에서 쓰는 것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다른 가게의 사진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음식과 포장이 가게 것과 다르다고 본 A씨는 주변 업주들에게 최근 비슷한 주문 취소가 있었는지 수소문했고, 8월 31일 다른 가게에서도 음식 파손으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다른 가게의 파손 사진을 저장했다가 다음 날 자신의 가게 환불에 다시 제출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다른 가게의 취소 사례 역시 A씨가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며, 사진 재사용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동일 고객인지도 확정된 사실과 나눠 봐야 한다. A씨는 “배민 한집배달인 것도 같고 약식 주소나 요청사항이 같아 동일인으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으며,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9월 2일자 고소장 접수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증이 공개됐다는 사실과 의혹의 사실 여부는 별개다. 다만 이 사연만으로는 경찰의 판단이나 처리 결과, 고객과 배달 플랫폼의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사진을 둘러싼 의혹은 다른 환불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사유와 비교 대상은 달랐다. 7월 알려진 사례는 음식 파손이 아니라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환불 요구였다. 당시 고객은 도어락을 합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고객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완료 사진과 고객이 제출한 사진 속 현관문 도어락이 달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례도 의혹으로 소개됐을 뿐이며, 이번 음식·포장 사진 분쟁과 같은 고객이거나 같은 사건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번 사례에서 참고할 대응은 A씨가 고객센터에 환불 증빙 사진을 요청했다는 대목이다. 음식과 포장의 차이는 A씨의 주장이며, 사진 재사용과 고객의 고의, 사진 조작은 이 사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사진 제공 기준이나 환불 결정 절차, 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기한은 이 사연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사진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나 환불을 되돌릴 수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