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 부당지원·허위 정보제공 제재
가맹본부가 알선하는 창업자금 대출이라도 본부와 대부업체의 관계, 대출 조건과 상환방식은 따로 살펴야 할 판단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부당지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조건과 특수관계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유란
가맹본부가 알선하는 창업자금 대출이라도 본부와 대부업체의 관계, 대출 조건과 상환방식은 따로 살펴야 할 판단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부당지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조건과 특수관계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업체와의 관계뿐 아니라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도 가맹희망자 등에게 숨겼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거래는 가맹계약과 대출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려운 구조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출상담과 대부계약 체결, 원리금 물대상환, 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와 근저당권 설정 등이 서로 연결돼 운영됐다. 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미회수 위험도 낮췄다. 공정위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가맹희망자들이 개설 여부와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창업자금 지원 방식도 운영 도중 달라졌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는 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본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넣었다.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가맹희망자와 점주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했다.
제재 자료에 나온 저금리는 점주에게 적용된 대출금리와 구분해야 한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연 4.6%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이는 본부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자금의 금리이며, 금액도 특정 시점의 대출 잔액이 아니라 해당 기간 차입금액을 누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금리가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판단했다.
제재는 부당지원과 정보제공 위반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에는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잠정 금액이며, 고발하기로 한 결정과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명륜당은 공정위 판단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창업자금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의결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를 검토한 뒤, 판단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 점주가 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것은 지원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다.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보고, 본부가 알선하는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 조건과 상환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결 내용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공정위도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조건과 특수관계는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므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