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 연말까지
국세청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가게 사장님이 먼저 살필 조건은 매출액 기준과 조사 종류다. 이번 연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미루는 조치이지,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유선영 기자
국세청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가게 사장님이 먼저 살필 조건은 매출액 기준과 조사 종류다. 이번 연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미루는 조치이지,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대상 문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어느 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매출 기준에 들어가는지만으로 개별 가게의 적용 여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와 적용 절차도 확인되지 않아, 연장 소식과 실제 적용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기조사 유예 대상에 새로 들어간 중소기업도 있다. 한 자료에는 국무총리급 이상 정부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을 추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자료는 중기부가 선정하는 ‘정부 포상 중소기업’의 정기조사 유예 대상 추가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설명했다. 두 표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매출액 기준을 둔 소상공인 유예 연장과는 대상 설명이 다르다. 표창을 기준으로 살필 때는 중소기업 전체가 아니라 국무총리급 이상 정부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을 추가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최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기업에 모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올해 말까지 유예 연장과 지방소재 기업의 유예기간 확대를 구분해야 자신의 가게에 해당하는 조건을 살필 수 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은 지속된다.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해 평균 상주기간을 종전 52일에서 33일 수준으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균 상주기간에 관한 성과이지 개별 사업장의 전체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수치로 볼 수는 없다. 정기조사 유예 대상 여부와 현장에 조사 인력이 머무는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할 내용이다.
희망 조사 시기를 고르는 제도와 중점검증항목을 미리 알리는 제도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 시기를 고르는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미 단축된 평균 상주기간과 달리 이 대목은 향후 운영 방침으로 구분된다. 자료에는 희망 시기를 고르는 구체적인 절차나 사전안내 방식이 담겨 있지 않다.
정기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과 탈세 대응은 함께 간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사적 유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유예를 탈세 대응까지 중단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근거는 없다. 사장님에게 필요한 판단도 조사 전체가 없어지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게가 이번 정기조사 유예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